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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실수로 기물파손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Q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중 물건을 옮기다가 지게차 윗 천장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이지만 이제 와서 4배이상의 돈을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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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실로 회사 기물이 파손되었다면 파손에 대한 직접적 손해 및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내역,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세 등 확인, 감가상각 고려),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및 손해액의 증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4배 이상의 돈 청구에 대한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고 구체적 손해액 증명까지 요구해서 확인해 보시죠. 또한 회사측 관리감독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상계까지 적용해서 적정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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