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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실수로 기물파손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Q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중 물건을 옮기다가 지게차 윗 천장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이지만 이제 와서 4배이상의 돈을 개인적으로 지불을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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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지게차 작업을 하다가 천장 유리를 파손하신 사안으로,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회사로부터 손해액의 4배 이상을 개인적으로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①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일부(통상 20~40% 수준)로 제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손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③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안전수칙을 명백히 무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단순 부주의였다면, 배상범위는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회사에 산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근로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의 4배를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실손해 배상)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① 민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벌적으로 손해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유리 파손에 따른 실제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객관적 손해액 산정 근거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근거 없는 금액이라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이미 퇴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불법행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채무불이행은 10년) 및 회사의 지연된 청구 자체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재직 중 손해배상 각서나 지불각서 등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도 배상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 당시 업무지시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②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근거(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를 요구하시고, ③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시고, ④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배상책임 제한 법리를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손해액의 4배를 그대로 지불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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