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창업감면이 과밀억제지역 아닌곳에 사업장이 있으면 감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친할머니가 남양주 별내에 살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사업장주소를 할머니가 사는곳으로 바꾼다면 감면되는 조건에 들어갈까요? 2. 만약 할머니네로 되서 다시 수정한다치면 사업장은 별내, 실제 영업은 서울북부권으로 해도 문제는 딱히 없겠죠?
청년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중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감면 혜택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청년창업 세금 감면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시 감면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감면 혜택이 축소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 비율이 낮습니다. ②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③ 동일 지역 내 이전(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같은 지역 내):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장 이전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업종, 이전 지역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세청(126) 또는 세무서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