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같이 일하기 싫다고 대답을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보니 3개월 계약직이고 다시 재계약방식이던데 사유가 불명확해도 이렇게 쉽게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수 있나요? 또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되나요?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고 할 수 있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쉽게 해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 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