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간에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알바 형태(일용직)로 타업체에서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 8일이상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4대보험이 필수로 들어간다는데요. 4대보험관련 문제가 없도록 금액과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23년 7월부터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던데요. 이 590만원이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2. 그리고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금은 월 상한액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이중취업(두 곳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중취업 시 4대보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강보험: 두 사업장 모두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각 사업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② 국민연금: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2024년 기준 590만 원) 총 납부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주된 직장(급여가 높은 곳) 한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④ 산재보험: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중취업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 합산 신고: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보험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새로운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을 신고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