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개월 일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오고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조교사로 일하는게 힘들거 같아서 10월까지 한다고 퇴직서쓰긴했어요. 근데 저도 주담임에서 내려가고 힘든경험 많이했는데 어려울까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직의 실질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가 등이 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힘든 경험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부당 인사 발령)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은 자발적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불이익한 상황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업무 변경 경위, 대화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황이 충분하다면 특별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