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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한 10개월 일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오고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조교사로 일하는게 힘들거 같아서 10월까지 한다고 퇴직서쓰긴했어요. 근데 저도 주담임에서 내려가고 힘든경험 많이했는데 어려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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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직의 실질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질병으로 인한 업무 불가 등이 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힘든 경험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부당 인사 발령)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신 것은 자발적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불이익한 상황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업무 변경 경위, 대화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황이 충분하다면 특별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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