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모집하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지출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 광고와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낮은 재료비 비중은 판매가 자체를 낮게 책정한 이른바 '미끼상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상품들은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력으로 파는 상품들은 재료비가 미끼상품의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마진율 계산에는 순수 원재료비만 반영되어 있고, 판매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부재료 비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부재료비까지 합쳐서 다시 계산해보니 마진율이 20~30%나 더 떨어집니다. 본사의 모집 광고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걸 과장광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본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과장 모집광고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기 고소보다는 다른 구제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문서로 허위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개설비용,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