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땅 되찾을 수 있나요?

Q

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여기저기 많으셨지만 다 팔고 전혀 없는걸로 알고 살았어요 얼마전에 재산상속세가 와서보니 3군데 조금씩 땅이 있다고 나왔네요 현재 무단사용중인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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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존재조차 몰랐던 부친 명의 토지를 발견하셨고, 이미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개시되므로, 상속인들은 이미 법률상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등기부터 마쳐야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를 누가 취득할지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분할협의 후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대외적으로 완전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점유·사용 중인 자가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지(임대차, 무단경작 등)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② 무단으로 사용해 온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③ 점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점유자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완성을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 사실을 안 이상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안심상속서비스로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② 공동상속인 간 분할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치며, ③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청구를 진행하고, ④ 취득시효 완성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속등기 선행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행사가 핵심이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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