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이 여기저기 많으셨지만 다 팔고 전혀 없는걸로 알고 살았어요 얼마전에 재산상속세가 와서보니 3군데 조금씩 땅이 있다고 나왔네요 현재 무단사용중인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됩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사실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토지를 무단 점유 중인 제3자에게는 ①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 ②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임료 상당액),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상 ① 먼저 상속등기(법무사 또는 등기소 방문)를 통해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②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을 한 뒤, ③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요: 3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성되어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