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3개월 정도 계약직 알바한뒤에 그만두면 다니는 회사꺼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니는 회사가 10년이 넘어서 몸이 안좋은데 실업급여를 신청 안해주네요. 그래서 일은 오래 못할꺼 같고 3개월 정도 계약직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다니신 회사에서 몸이 안 좋아 그만두고 싶으신데도 회사가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이후 짧은 계약직 알바를 거쳐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이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하며, ③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④ 다만 질병·부상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진퇴사이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0년 다니신 본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핵심이므로, 이후 3개월 계약직 알바 이력만으로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① 여러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만, 최종적으로 이직한 직장(계약직 알바)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가능하고, ② 계약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은 얻게 되며, ③ 이 경우 앞선 본 직장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를 산정하게 됩니다. ④ 즉 본 직장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마지막 계약직 알바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 직장 퇴사 시 회사가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지 않도록 질병 관련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해두시고, ② 이후 계약직 알바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 종료되도록 하여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확보하시고, ③ 계약직 알바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전체 근로 이력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상담받으시고, ④ 회사가 상실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이직(계약직 알바)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면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수급자격을 검토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