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이신 분이고, 계약직으로 1년 계약해서 2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평소 못 쉰 휴일은 다음 달로 넘겨서 대체휴일로 쓰게 해드리고 있고요(본인도 동의한 방식이에요). 이번 여름휴가로 하루를 드렸는데 본인이 가을에 가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일정만 미리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지금 표를 끊어야 한다면서 10월 1일부터 열흘을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휴무는 일주일이라 그 이상은 매장에 타격이 커서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출발 전에 열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맘대로 가버리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실 평소에도 본인이 사장도 아닌데 제멋대로 일 처리하셔서 납품업체에서 컴플레인이 여러 번 들어온 적도 있어요. 지금 그 컴플레인 건들 때문에 재계약 여부도 고민 중이었는데, 휴가까지 이런 식으로 강행하시니 같이 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직원의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컴플레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휴가 강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만 본다면,
(2)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 위 직원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회사를 문닫을 것은 아닐 것이라서 위 직원의 공백으로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몇 일의 휴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서도 추가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개인 연차휴가 발생분까지는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단결근과 같은 비위행위도 아니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