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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직원,해고 가능 한가요?

Q

중국동포분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 2월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평소에 쉬지 못한 휴일은 다음달로 승계하여 대체 휴일로 처리하여 쉬고 있습니다. (본인동의 하에) 이번 여름휴가를 1일을 제공 했었는데 본인은 가을에 가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일정 미리 알려 달라고만 했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와서 지금 표를 끊어야 하니 10/1일 부터 열흘동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줄수있는 최대 휴무는 일주일입니다. 그 이상은 업장에 피해가 가서 절대 불가한 상황입니다. 가기전에 휴가를 10일 줄수 없다고 말은 했는데 마음대로 간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평소에도 일을 제멋대로 해서 납품업체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온것이 여러건 있습니다. 본인이 사장도 아닌데 마음대로 지시불이행으로 컴플레인이 난 건들 입니다. 현재 이 컴플레인건들로 재계약을 대기중에 있으며 이곳 계약이 끊어지면 저희 업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 월급을 못주니까요. 게다가 휴가도 본인 마음대로 쉬겠다네요? 같이 계속 근무는 못할것 같습니다. 해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컴플레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휴가 강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만 본다면, (2)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만약 위 직원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어 회사를 문닫을 것은 아닐 것이라서 위 직원의 공백으로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3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몇 일의 휴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서도 추가로 더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개인 연차휴가 발생분까지는 사용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은 무급처리하더라도 무단결근과 같은 비위행위도 아니라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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