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오전 알바를 채용하기전, 일주일정도 서로가 알아보고, 서로 뜻이 맞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이틀(목,금) 일해보니 도저히 채용할 직원이 아니어서 고민끝에 채팅으로 같이 일을 할수 없다고 안내를하고 계좌번호 주면 이틀일한 근로비용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고 비용 지불을 했는데, 다음주 수요일 노동위원회로 등기를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비용지불하라고..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부분은 문제가 되지않을것 같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이 잡힐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니 답변서를 보내실 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나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증빙을 하여 방어하시면 될 것이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노동청에서 다투는 문제이니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다투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계약서 미작성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끝까지 처벌 등을 원한다면 벌칙을 부과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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