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근무 이틀 하고 안 맞아서 급여 준 건데 부당해고 통보서가 날아왔어요

Q

평일 오전 알바를 뽑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서로 맞는지 보고 괜찮으면 정식 채용하기로 구두로 얘기했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일 시켜봤는데 도저히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채팅으로 같이 못 하겠다고 안내하고 계좌번호 주시면 이틀 일한 만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이틀치 비용도 지급했고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노동위원회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부당해고니까 돈을 지불하라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던 게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시니 답변서를 보내실 때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나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증빙을 하여 방어하시면 될 것이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노동청에서 다투는 문제이니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다투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계약서 미작성을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끝까지 처벌 등을 원한다면 벌칙을 부과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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