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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 신고하면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퇴사후 14일은 넘었습니다. 내일이 급여날인데 만약 오늘 노동청가서 접수하면 사장한텐 연락이 언제가나요? 월급 전날 신고했다가 낼 급여를 안줄까봐요. 오늘 진정서 넣으면 언제 연락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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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려 하시는데, 급여일 전날 접수하면 사장님께 오늘 급여를 못 받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을 접수한다고 해서 당일 즉시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사업주 통지까지는 통상 1~2주 이상의 행정 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면,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② 사건 배정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신청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조사통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통지 발송까지 통상 수일에서 1~2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즉, 오늘 접수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업주에게 전화나 통지가 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내일 지급 예정인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④ 다만 지역·사건 수·담당 감독관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 속도는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이미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분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겼다면 이미 그 자체로 임금체불이 성립한 상태입니다. ②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 사안이므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최저임금 미달 사실도 함께 진정 내용에 포함시켜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출퇴근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④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진정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못 받은 차액분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저임금 미달분과 밀린 퇴직 관련 임금을 함께 정리해 진정서에 기재하시고, ②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접수 시점과 무관하게 급여 지급을 계속 요청하는 별도 의사표시(문자 등)를 남겨두시고, ④ 접수 후 감독관 배정 및 조사 일정은 관할 노동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정 접수와 사업주에 대한 통지 사이에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접수일 때문에 급여 지급이 당장 영향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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