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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 신고하면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퇴사후 14일은 넘었습니다. 내일이 급여날인데 만약 오늘 노동청가서 접수하면 사장한텐 연락이 언제가나요? 월급 전날 신고했다가 낼 급여를 안줄까봐요. 오늘 진정서 넣으면 언제 연락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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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있는 고소사건입니다. 감독관의 개인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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