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본인 ,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청구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이익 배당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지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배당 결의가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배당금 청구권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가 수익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상법 제382조의3)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회사 자산을 대주주가 무단 유용하는 경우 배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려면 배당 결의나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임대수익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고, 기업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