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배관이 터져 전 매장이 이틀 영업을 못했는데 건물주와의 손실보상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이틀 쉰 알바 주휴 수당은 줘야하나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건물주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 드린다면, 위 사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쉬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서 (원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