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도관 터져서 이틀 문 닫았는데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Q

저희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이틀이나 영업을 못 했어요. 건물주하고는 손실보상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궁금하고, 이 이틀 동안 못 나온 알바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건물주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해 드린다면, 위 사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쉬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서 (원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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