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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사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제가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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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지만 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일십만 원을 이체한 후, 추가적으로 환불 또는 성매매 신고 등을 언급하여 피해 금액이 가중되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을 이체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어 결국 통장 명의 자부터 해서 인출한 사람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잊고 사는 것이 심신에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에 연루되어 금액을 편취한 사람들 대부분이 국내에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원을 구성하였거나 일명이 다역을 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3. 일단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으로 대포통장의 명의자의 이름 계좌번호만 기재하셔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4. 통장 명의자를 수사한 뒤 입금된 금원이 어떻게 출금되었는지를 수사하다 보면 다른 공범자가 검거될 것입니다. 돈을 인출한 자의 경우 통장 명의자와는 달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사기로 입은 피해 배상을 인출책에게는 확실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기 범죄에 통장을 제공한 자가 대출 등을 목적으로 속아서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복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인출책 이상이 검거되고 이들에게 배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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