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본인이 계약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 "본인 요청으로 계약직 채용"이라는 특약을 넣고 근무를 시켰어요. 근무 형태는 주 6일에 주 12시간, 일요일 휴무였고요. 2023년 4월 25일에 권고사직을 했는데(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는 근무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몸이 아프다면서 출근을 안 하더니 4일 뒤에 실업급여 받게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소급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급 신청하면서 발생한 직원 본인부담금을 달라고 했더니, 제가 먼저 다 내면 그때 자기 몫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다 낼 형편이 안 돼서 나눠서 내다가 최근에야 완납했습니다. 이후에 카톡으로 본인부담금 달라고 요청했더니, "채권자들한테 압류·추심당하고 있어서 정신없다, 정리되면 연락주겠다, 기한은 못 정한다"는 답이 왔어요. 이 직원이 예전에 본인 가게 운영할 때 직원 임금 체불로 지금 추심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상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완납한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여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급권원이라고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사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