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6일 직원을 채용(6일/주 12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하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중 선택을 하게 했고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 근무를 시켰고 2023년 4월25일 권고 사직(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하면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몸이 아프다며 출근을 안 했고 4일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소급 신청을 했습니다 4대 보험 소급 신청하며 발생되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제가 다 지불이 되면 그때 본인 부담금을 주겠다 했고... 저는 4대보험 보험 소급된 비용을 한번에 지불할 수가 없어 나누어 내다 최근에서야 완불했습니다. 이 후 직원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요구했고.. 돌아온 답변은 "채권자들에게 압류,추심을 당하고 있어 경황없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연락 주겠습니다. 기한을 정할 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결 되는데로 연락 주겠다 "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이 과거에 가게을 운영할 때 직원 임금을 체불하여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