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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된 4대 보험 직원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ㅣ

Q

2022년 10월26일 직원을 채용(6일/주 12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하면서 계약직과 정규직 중 선택을 하게 했고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본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 근무를 시켰고 2023년 4월25일 권고 사직(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하면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 몸이 아프다며 출근을 안 했고 4일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소급 신청을 했습니다 4대 보험 소급 신청하며 발생되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제가 다 지불이 되면 그때 본인 부담금을 주겠다 했고... 저는 4대보험 보험 소급된 비용을 한번에 지불할 수가 없어 나누어 내다 최근에서야 완불했습니다. 이 후 직원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요구했고.. 돌아온 답변은 "채권자들에게 압류,추심을 당하고 있어 경황없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연락 주겠습니다. 기한을 정할 수가 없다. 법적인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결 되는데로 연락 주겠다 " 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이 과거에 가게을 운영할 때 직원 임금을 체불하여 추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민사상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된 문의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부담분까지 모두 완납한 이상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만 합니다. 여튼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지급권원이라고 확보하기 위해 민사적 조치를 진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민사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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