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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입니다. 2022.07 ~ 2022.09 공기업 인턴(계약만료) 2022.11 ~ 2022.11 (스타트업 2주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023.04 ~ 2023.10 ( 중앙행정기관 6개월 인턴 만료 예정)입니다. 중간에 자발적 퇴사 기간이 있는데 이럴경우 3개월 공기업 인턴 근무일수가 계산이 안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기업 + 중앙행정기관 일수가 18개월간 180일 근무 기간이 충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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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한 근무 조건(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②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적극적 구직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②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편도 3시간 이상). ⑤ 건강 악화로 현재 직종에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자발적 퇴사(단, 위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② 계약 기간 중 자진 퇴사. ③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무단결근 등)로 해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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