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중국집 하는데요, 배달 직원이랑 주방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참에 배달을 아예 접고 홀 장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원 세 명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나중에 분쟁 안 나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 달치 월급 같은 걸 따로 챙겨드려야 하나요?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면에서만 본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의 경우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규모 무관).
(2) 부당해고 측면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리스크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니 최대한 후폭풍이 없도록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로금 지급도 염두하셔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며 권고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