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니 같이 협의해서 휴게시간을 갖지 말라고 한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시급을 주면 문제 없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언제 줄 지는 협의로 정하는건가요?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서 명시합니다.
즉,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