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한 명을 주 5일 나오는 걸로 해서 하루 4시간씩, 합쳐서 20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딱 하루를 못 나왔고 결과적으로 16시간만 일했거든요. 주휴수당이 15시간 넘으면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빠져도 16시간이니까 넘긴 거니까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정해진 요일 중 하루라도 안 나왔으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건지 헷갈려서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2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한 가지 필수요건은 근로하기로 정한 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이던 관계없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