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 5일근무 총 20시간 알바고용중인데요 주휴수당이라는게 주5일 출근 다했을때 15시간 넘으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때문에 하루를 못나왔고 그 주에 16시간 밖에 일 못했는데 15시간 넘었으면 주휴수당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루출근 못했으니 주휴수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2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한 가지 필수요건은 근로하기로 정한 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실근로시간이 몇시간이던 관계없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