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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work permit 받으려면

Q

현재 취업비자(H-1B)가 힘들꺼같아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자랑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2. 미국 혼인신고할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같이하는건가요? 3. 미국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중 영주권과 관련된 취업비자나 취업허가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일하는곳은 법적으로 일할수만 있다면 내년 5월 중순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수 있어서요. 4. 영주권진행중 취업허가서나 취업비자를 받게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가능하다면 내년 5월 전에는 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5. 미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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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라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국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영사관에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증인 2명과 함께 신분증으로 여권을 보여주면 될 겁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혼인신고는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하고 배우자 초청을 USCIS 이민국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없어서 IU-485에 근거하여 work permit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내년 5월에 work permit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진행 할 경우 그만큼 빨리 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4. 취업비자인 H1B를 받는다면 공백기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백기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5. I-130과 혼인신고기록과 영주권 카드 및 현재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해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면 이를 추가로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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