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살인자 재판에 일반인이 참관 가능 할까요? 엄벌탄원서 써서 해당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거기에 살인자를 사형시키라고 욕설쓰면 처벌받나요?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선과 같이 여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방청객이 몰릴 수 있어 법원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 사형시키라고 기재하거나 욕설을 한다고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욕설 부분은 탄원서 자체가 조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에게 재판에 참작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보니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