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후 그 친구와 다른 일로 싸웠는데 속옷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란 말로해서 일이 크게 되서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추후에 해결됐는데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화가 된다면 저도 명예훼손을 당한게 아닐까요? 서로 끝난 일인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온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미 화해하고 끝난 일임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시 꺼내 소문을 퍼뜨린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후배의 속옷 브랜드를 물어본 사소한 대화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본인이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나 화해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민사상 화해나 당사자 간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형사범죄의 성립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③ 화해 이후 다시 같은 사실을 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새로운 별개의 명예훼손 행위로 다시 성립할 수 있어, 과거 화해와 무관하게 재차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④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옷 브랜드를 물어본 것 자체는 통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옷차림이 예쁘다고 물어본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이후 그 대화를 왜곡하거나 성희롱적 맥락으로 재구성해 유포한다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문의 구체적 내용과 유포 경위,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고, ②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제2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③ 필요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④ 본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화해했더라도 이후 재유포 행위는 별개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니 유포 경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