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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화해한 일인데 다시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Q

이미 해결된 일이고 서로 끝낸 일이고 화해 한 일인데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소문을 퍼트리면 무슨 죄에 해당 되나요? 인권 모독이랑 명예훼손도 포함 되나요? 후배한테 후배가 입은 속옷이 디자인이 예뻐서 어디 브랜드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후 그 친구와 다른 일로 싸웠는데 속옷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란 말로해서 일이 크게 되서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추후에 해결됐는데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화가 된다면 저도 명예훼손을 당한게 아닐까요? 서로 끝난 일인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온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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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허위를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결하고 화해했다'는 의미에 향후 본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었다든지, 또는 서면이나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은 있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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