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12일 아웃소싱 입사 후 현직 21년 10월 1일 사원으로 전환했는데요 다음달 추석 연휴로 인한 23년 10월 4일 하루 일한 뒤(연차없음), 2년 채우고 그만둘려는데 질문드러요. 1.9월 28일 ~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인데 연휴끝나고 10월 4일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 9월27일 추석 상여금 못받거나 하진 않겠죠? 2.10월 4일 하루꺼는 11월 퇴직금이랑 같이 받는거죠?
2년의 근무를 마무리하시면서 추석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일과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는 점이 원칙입니다. ① 상여금의 지급 요건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지급 기준(재직조건 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일(9월 27일) 재직 중이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② 다만 회사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과 같은 재직조건부 문구가 있다면, 지급일인 9월 27일에 재직 중이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4일까지 재직하시므로 9월 27일에는 당연히 재직 중이었던 것이 되어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③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관련) 이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중심으로 재정리되고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추석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회사가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10월 4일 근무분 임금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10월 4일 하루 근무한 임금은 통상적인 급여 지급일(예: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과 반드시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퇴직 시점에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③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2년 근속이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④ 퇴직금 및 임금 정산이 14일 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기준일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② 상여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지급을 요청하며, ③ 10월 4일 근무분 임금 정산 시기를 급여명세서로 확인하고, ④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과 잔여 임금이 함께 정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고, 10월 4일 근무분은 통상 급여일 또는 퇴직정산 시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