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12일 아웃소싱 입사 후 현직 21년 10월 1일 사원으로 전환했는데요 다음달 추석 연휴로 인한 23년 10월 4일 하루 일한 뒤(연차없음), 2년 채우고 그만둘려는데 질문드러요. 1.9월 28일 ~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인데 연휴끝나고 10월 4일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 9월27일 추석 상여금 못받거나 하진 않겠죠? 2.10월 4일 하루꺼는 11월 퇴직금이랑 같이 받는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명절상여의 경우 명절에 재직중인 경우를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퇴사 전에 인사팀 급여담당자에게 지급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월 분 급여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이 퇴며, 사업주는 퇴직 후14일 안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