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해도 과실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하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찾으신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법무법인 대륜 순천의료전문변호사 소송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