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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Q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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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무릎 질환으로 간단한 시술을 받으셨으나 5개월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인과관계와 과실 입증이 환자 측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밀행성을 고려해,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진 측에서 다른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는 완화된 입증책임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시술 전에는 문제없이 생활 가능했던 상태에서 시술 이후 5개월째 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시술과 현재 증상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의학적 개연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선천적 무릎 질환 자체의 자연경과, 시술의 술기상 불가피한 합병증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료기록 감정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①의료진은 시술의 방법, 효과, 부작용, 대안적 치료방법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의료법 및 판례 법리),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는 식의 설명이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시술 전후 진료기록, 영상자료, 시술 동의서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시며, ③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시고, ④감정 결과에 따라 조정이 어려우면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시술 전후 상태 변화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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