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보완 수사 요청

Q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4월 20일 경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공동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상대방은 제가 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5월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법포탈에 새로운 사건번호도 생성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보완 수사 요청 후, 4개월이 넘었는데, 이런것이 일반적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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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셨고, 검찰이 5월경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는데도 4개월 넘게 아무런 진행이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더욱 초조하실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실무상 드문 일은 아니지만, 무한정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②보완수사요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원래 사건번호 하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새로운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포털에 새 번호가 없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다만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체되어 4개월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하며, 이는 담당 수사관의 업무량이나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은 정당한 권리이며 적극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담당 경찰관서(수사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송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수사과(또는 형사과)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보완수사 이행 현황을 문의하시고 ②형사사법포털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며 ③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당시 CCTV, 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를 미리 정리해 추가 조사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④지연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진행 상황을 공식 문의하거나 신속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새 사건번호가 없다고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4개월 지연은 다소 긴 편이므로, 담당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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