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한 달 전에 미리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직원이 예고기간을 다 안 채우고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30일 전에 통보한 거니까 따로 한 달치 급여(예고수당)를 더 줄 필요는 없는 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나가버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자진사직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여 이미 준수한 해고예고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해고예고후 해고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것이나, 결국 근로자도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퇴직한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고, 자진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