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내 징계위원회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5인이상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2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되기 3일 전에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하니까 참석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여 소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당사자 및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장소 등을 정해진 날짜 전에 통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한테는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서면 통지도 없이 3일 전에 '구두'로 알리고 바로 3일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취업규칙이 없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내 징계위원회 절차와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징계위원회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징계위원회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 처분(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② 법적 근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규정된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③ 절차 위반 시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 일반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통지: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일시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명 준비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② 소명 기회 부여: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해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③ 위원회 구성: 취업규칙에 정한 위원 수와 구성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명 자료 준비: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와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합니다. ② 변호인 동석: 취업규칙에 금지 규정이 없다면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동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불복 절차: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④ 징계 기록 확인: 징계 처분서를 서면으로 받아 처분 내용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