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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징계위원회 절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5인이상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2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되기 3일 전에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하니까 참석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여 소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당사자 및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장소 등을 정해진 날짜 전에 통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한테는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서면 통지도 없이 3일 전에 '구두'로 알리고 바로 3일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취업규칙이 없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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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징계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절차가 없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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