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운영중입니다. 스토어에서 대량 구매 고객이 계신데 부가세가 6월까지는 따로 나왔는데 7월건부터 안나온다고 현금영수증(과세)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발급 안되는 사업자로 변경된게 원인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발급처리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제 완료된 과거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 주문시 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대체 가능 하다면 그쪽 재무팀에서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그외 다른 방법자세한 설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