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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Q

스마트 스토어 운영중입니다. 스토어에서 대량 구매 고객이 계신데 부가세가 6월까지는 따로 나왔는데 7월건부터 안나온다고 현금영수증(과세)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발급 안되는 사업자로 변경된게 원인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발급처리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제 완료된 과거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 주문시 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대체 가능 하다면 그쪽 재무팀에서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그외 다른 방법자세한 설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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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과세 유형)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대량구매 고객사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요청에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은 최근 국세청이 매출 규모에 따라 직권으로 유형을 재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지만, 그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분류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및 과세형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② 7월부터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유형의 간이과세자로 재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매년 7월 1일자로 직전 1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재산정되기 때문입니다, ③ 이 경우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이 있다면 그 영수증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단순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 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④ 재무팀에 설명하실 때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재분류되어 과세형 증빙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거래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요구에 대한 실무 대응'도 필요한데, 이미 완료된 결제 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세청 시스템상 제한되므로, 무리하게 발급을 시도하면 오히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홈택스에서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② 재무팀에는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와의 거래임을 서면(사업자등록증명원 등)으로 안내하시며, ③ 향후 대량구매 고객이 많다면 일반과세자 전환(간이과세 포기신고)을 검토해보시고, ④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그대로 두되 별도의 과세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는 과세유형 재분류에 따른 것으로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며,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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