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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Q

스마트 스토어 운영중입니다. 스토어에서 대량 구매 고객이 계신데 부가세가 6월까지는 따로 나왔는데 7월건부터 안나온다고 현금영수증(과세) 발급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발급 안되는 사업자로 변경된게 원인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발급처리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결제 완료된 과거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스마트 스토어 주문시 계좌이체로 하셨는데 그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대체 가능 하다면 그쪽 재무팀에서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그외 다른 방법자세한 설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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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에서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로 바뀌셨다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시다보니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면 되세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간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으로 발급해드리면 그쪽도 적격증빙이셔서 비용처리 가능하세요. 그쪽 재무팀에서 부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는게 당연한 말씀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간이사업자는 따로 대가에 부가세 포함된거라서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 외 다른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간이가 매출증빙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행 또는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한거에요. 제가 봤을때 계좌이체 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행해주시면 되세요. 도움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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