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Q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성 없는 판사가 심리할까 봐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법원이 관할하지만, 실무상 노동 사건을 전담 내지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노동사건은 행정법원의 특정 재판부에서 집중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관할이 서울인 경우) 또는 해당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됩니다. ②서울행정법원의 경우 여러 개의 재판부(합의부) 중 특정 재판부가 노동 관련 사건을 상당수 배당받아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완전히 무작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다만 법원조직법상 공식적으로 '노동전문재판부'라는 별도 명칭의 재판부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규칙에 따라 사실상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④지방 소재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의 경우 사건 수가 적어 전문 재판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전문성과 별개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판사의 배경 지식보다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②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심문 단계부터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재판부 전문성 여부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행정소송은 3심제(1심 행정법원 - 항소심 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로 운영되어 1심 판단에 불복 시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④근로자 측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관할 행정법원에 문의하거나 판례를 통해 해당 법원의 노동 사건 처리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②재심판정문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중 다투고 싶은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시며 ③노동위원회 심문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소소송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시고 ④노동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률상 별도로 지정된 '노동전문재판부'는 없지만 실무상 노동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가 존재하며 결과는 재판부보다 주장·입증의 충실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