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판사님은 순환보직이라서 전문 판사 제도는 없습니다. 다면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당성을 판다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식이 아나라 경험과 예단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 항소라는 제도가 있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