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12-22:30분까지 이틀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자신은 휴게시간도 없이 하겠다는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무중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으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라고 실질은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