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인데 낮 12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틀 근무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어차피 잠깐 하는 거니까 4대보험 넣지 말고 3.3% 떼고 받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필요 없으니 그냥 계속 일하고 그만큼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요청대로 근로계약서를 써줘도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무중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으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라고 실질은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