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만드시는 족족 이체가 제한되시고는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험환급금 등 본인계좌로 들어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 출금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법률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을 통해 아버지의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일부를 탕감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계좌이체제한 문제도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환급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등을 출금하실 수 있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