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지 1년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만드시는 족족 이체가 제한되시고는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험환급금 등 본인계좌로 들어오는 국가에서 주는 돈 출금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회생이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으신 지 1년째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환급금 등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조차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대리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한 회생 신청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①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이므로,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아버님을 대리하여 신청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②이를 위해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정신감정 포함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아버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권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③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통상 배우자나 자녀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이 재산 규모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성년후견은 신청부터 개시심판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험환급금 등 긴급한 자금 문제'는 후견심판 이전이라도 일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임시로 재산관리인을 지정받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식 후견인 선임 전에도 긴급한 금전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시고, ②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관계 자료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며, ③긴급한 자금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처분(임시 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하시고, ④후견인 선임 후 회생법원(또는 개인회생·파산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회생·파산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님을 대신한 회생 신청은 성년후견인 선임을 거쳐야 가능하며, 긴급 자금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