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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이 상대학생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실상은 상대 학생이 먼저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상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상대 학생에 대한 훈계 등을 위하여 상대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질문자님의 자녀의 책임을 줄이고자 허위로 상대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응방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가까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