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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해서 학폭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한달 전쯤 저희 아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일단 선생님께 연락 받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바로 선생님 그리고 그 학생 부모님들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때렸으니 잘못한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상대 아이가 먼저 저희 아이를 엄청 놀리고 언어폭력을 하고 있었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상대 아이에게 훈계 정도만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어폭력은 반복됐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일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어요. 상대 학생 부모는 아이가 때린게 너무나 잘못된거라며 합의 이런거 없이 학폭위를 열거라고 학교폭력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 쪽 아이도 잘못한게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해서 학폭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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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분이 상대학생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실상은 상대 학생이 먼저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상대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상대 학생에 대한 훈계 등을 위하여 상대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질문자님의 자녀의 책임을 줄이고자 허위로 상대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응방식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가까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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