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순식간이네요. 소송을 준비중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자살시도를 했는데 실패해서 입원한 상태고 퇴원하자마자 구속이되고 신분이 현역군인이라 군사재판을 받을 거 같은데요. 군사재판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도박빚으로 2억이 잡혀있는 사람이다보니 변제능력이 없을거같은데요(제생각) 그래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통상 대여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금액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의 경우,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대여금이 될 수 있으며 순수한 의도로 도움을 강조하는 문자 또는 각서, 녹취록이 있는 경우, 증여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경우,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거나 자력이 없을 경우,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지만 징역형 선고를 받게한 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판결받아 추심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우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떠나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증거 등을 동봉하여 법률 전문가와 최소한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이 귀하의 재산이 아닌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을 경우, 형사 고소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 연령 및 소득 증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뚜렷하게 특정될 만한 증거 또는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용, 이체 이력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형사 고소 이후, 피고소인의 소재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연이자와 기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