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물주가 이제 그 자리를 유료주차장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눈치입니다. 창고 용도로 쓰면 불법이라고 들어서 걱정되고, 월세를 비싸게 책정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질까 봐 신경 쓰입니다. 이 건물에서 제가 월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인데, 건물주가 이렇게 유료주차장 임대사업을 벌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게 바로 옆 주차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건물 옆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주차부지와 시설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