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서 1년후 미결방에서 1년반쯤 있었습니다. 2심 구형에서 4년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아직 집행유예 끝나는 기간까지는 몇개월 남은상태입니다. 2개월후 일본에 갈 생각인데 이럴경우엔 외국심사 통과가 되나요? 여권은 곧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첫외국여행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출국 자체와 일본의 입국 허가는 별개의 문제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출국을 금지하지 않으며, 별도의 출국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권 발급 및 출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범죄의 종류나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부수처분이 있는지, 검찰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일본 입국 심사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은 무비자 협정 대상국이지만 입국 시 범죄경력이나 형 집행 이력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상륙거부사유가 존재합니다. ④ 특히 일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있었다면 입국심사 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입국 거부 여부는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① 무비자 입국이라도 공항 입국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며, 한국이 일본 측에 범죄경력을 사전 통보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는 없어 실제 입국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보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어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어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 첫 해외여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국 거부 시 항공료 손실뿐 아니라 향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사전에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도 개별 사안에 대한 확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결문상 부수처분과 검찰의 별도 출국금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② 출국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일본 입국심사에서 거부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③ 가능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부득이 방문해야 한다면 입국 거부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까지 감안해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출국과 일본 입국은 별개 절차이며 집행유예 중이라도 출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일본 입국심사에서 형 선고 이력을 이유로 거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행 전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리스크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