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유리한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Q

저희 회사는 10일 또는 20일 이렇게 퇴사가 가능한데 21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퇴사 날의 3개월 전부터 결산이 된다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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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에 유리한 퇴사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②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 최저 요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유리한 퇴사일 선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말 퇴사 유리: 퇴사일이 말일에 가까울수록 해당 월의 근무 일수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온전히 포함됩니다. ② 상여금·성과금 지급 후: 대규모 상여금·성과금 지급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③ 임금 인상 시기 이후: 연봉 인상 또는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근속 1년 단위: 1년의 배수(1년, 2년, 3년)를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 시 손해가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짧아도 하루라도 아깝지 않게 날짜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상여금(3개월 치 분할 산입), 연장·야간·휴일 수당. ② 제외 항목: 퇴직금 자체, 복리후생비(경조사비, 식비 일부),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③ 퇴직 전 확인: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 수당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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