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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하나요?

Q

쇼핑몰 피팅룸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아이폰13, 당시 출고가 100만원 정도) 15분 정도 뒤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장 cctv를 본 결과 제가 핸드폰을 두고 나온 후 피팅룸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가 용의자가 두 명으로 좁혀졌고, 그 중 제가 핸드폰을 찾으러 갔을 때 결제하고 있던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범인이 핸드폰은 갖다 버렸다고 말했답니다. 핸드폰은 현재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핸드폰 안에 제가 1년 동안 모은 사진들, 공모전 자료, 학교 자료들 등등 복구하지 못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1. 핸드폰 절도죄 이외에 손괴죄가 포함되나요? 2. 이런 사건일 경우, 범인이 물어야하는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 3. 초범일 경우, 징역은 안 되나요? 4.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지면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5. 합의금으로 200이면 적당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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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이외 손괴죄는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벌금은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동종 전과가 많다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합의금을 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라면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만 보상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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