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병행하면서 아침시간 활용차 카페 알바를 한달 반 전 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공고페이지에 제시한 시간(9/30-3/30)과는 다르게 한달간 11/30-4/30이라는 시간을 요구 했고(사장 본인 막내딸 알바시키기 위해), 그럼 예상했던 월급과 달라진다고 말하자 5/30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이번달은 9700원으로, 다음달은 10000원의 시급을 줄 것이나 대신 주휴수당은 없을거라 말하셨고 저는 생각해보겠다며 답을 미뤘으나 일단 각자 계약서에는 서명을 한상태로 나눠가졌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게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저는 그 쪽 사정 맞춰서 시간도 바꾸어주었음에도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억울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제 사정을 봐주어 가불을 30만원 해주셨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안준다며 고소단계까지 이르면 제가 흠잡힐 일이 없을지 입니다. 한달 반 가량을 근무하면서 총 네번, 오분 정도의 지각이 있었고 대신 바쁠 때 추가로 5-10분 정도 근무를 도왔습니다. 가족장사라 둘째 딸이 점장을 맡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시간 개념은 없는 듯 했으나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물건들이 되어있지 않거나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주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근무할 때 그들은 할일 없으면 앉아 쉬라고 말했지만(자신들도 앉아 휴대폰을 했음), 혼자 근무할 당시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와서 눈치를 주고 가더군요. 이 부분을 근무태만이라고 저를 지적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초반에 일하면서 음료는 마음대로 만들어마셔도 된다던 첫째 아들의 말이 있어서 그 이후로 하루에 1번-2번 가량 만들어 마셨습니다. 식대나 따로 식사 시간이 없어 배가 고파 우유를 섞은 음료와 커피한잔 같은 종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총 여섯시간의 근무임에도 30분의 휴식시간도 없었으며 주휴수당도 없다는 이곳, 그러나 딸들은 일마치고 혹은 일하는 중간에도 밥 먹이러 자기네 식당에 데리고 가는 이들. 너무 약이 올라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고 싶어요. 7월 25일부터 평일 5일 근무, 이번주 마저 근무하면 8주입니다. 일수로는 39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