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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종교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종교단체에 다니는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채용 과정에선 생각해본 적도 없던 문제라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바생도 이야기하진 않았구요.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보니 해당 종교에 다닌다고 하네요. 사람만 보려해도 편견이 생기는게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종교를 같이 가자고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구요. 제일 문제는 스케쥴입니다. 개인 스케쥴이든 근무 스케쥴이든 무조건 종교가 1순위입니다. 채용 때부터 근무스케쥴은 고정이 아님을 공지했고 알바생도 동의하였으나 근무와 종교가 겹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종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알바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종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특정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종교의 전파를 위해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때 문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스케쥴 자체가 고정이 아니라고 하여 근로자가 유동적인 사업장의 스케쥴을 모두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면서 대기를 걸어놓은 것도 아닌데 사업장 스케쥴에 모두 맞추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굳이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정해진 종교행사 요일이 정해져서) 미리 업무가 불가한 날을 지정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날을 미리 알고 있는 회사로서는 그 날을 제외한 날로 해당 근로자의 스케쥴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일요일 오전과 같이 특정요일의 특정시간대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유동적인 종교행사에 모두 참여하기 위해 근로자를 감안하여 스케쥴을 전혀 회사에서 정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해당 사업장 근무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결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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