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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받은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Q

저의 사촌형의 사망으로 인해 3순위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신문에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사촌형의 명의의 집에 전새로 입주하여 HUG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인 사촌형이 사망하였고 상속보다 빚이 많아 자녀와형제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3 순위인 저에게까지 이른것입니다. 문제는 HUG 에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한정승인 받은 저의 남매 3명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받고자 하는것인데 여기에 도장이 인감을 찍게 되어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며 저는 여기서류에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으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으나 3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이자내는게 많다보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정승인 받았는데 왜 내가 임대인이 되어 인감도장을 찍어줘야하며 이 도장을 찍는순간 저는 새로운 채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HUG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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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며, 다만 망인이 가진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의 채권자 중에서 1명에게 변제해서는 안되고 법원에 공탁 내지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면 보증공사는 다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청구를 해야하는 구조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구체적인 법적 자문을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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