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촌형의 사망으로 인해 3순위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신문에 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사촌형의 명의의 집에 전새로 입주하여 HUG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임대인인 사촌형이 사망하였고 상속보다 빚이 많아 자녀와형제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3 순위인 저에게까지 이른것입니다. 문제는 HUG 에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한정승인 받은 저의 남매 3명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받고자 하는것인데 여기에 도장이 인감을 찍게 되어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며 저는 여기서류에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으로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으나 3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이자내는게 많다보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정승인 받았는데 왜 내가 임대인이 되어 인감도장을 찍어줘야하며 이 도장을 찍는순간 저는 새로운 채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HUG 상담원과 통화해보니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촌형님의 사망으로 3순위 상속인이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셨는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인감날인을 요구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아도 임대인 지위 자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①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민법 제1028조)입니다. ②따라서 피상속인(사촌형)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 역시 상속인인 귀하 남매 3명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이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서류에 서명·날인이 요구되는 것은 절차상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③다만 핵심은 '지위 승계'와 '무한책임 부담'은 다르다는 점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상 보증금 반환채무 등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HUG의 구상권 행사도 한정승인의 효력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①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귀하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다만 합의서 문구에 개인의 고유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취지(연대보증, 별도 이행각서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한정승인 효력 밖의 새로운 채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③인감증명서 첨부 자체는 부동산·금전 관련 서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채무발생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합의서 및 관련 서류 전체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한정승인 효력을 배제하거나 개인 고유채무를 창설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필요하다면 "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서면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③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목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④HUG 측에도 한정승인 사실 및 그 효력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감을 찍는다고 해서 한정승인의 보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 문구에 따라 새로운 개인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