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결근 시 자동퇴사, 계약조항 가능한가요?

Q

알바생을 1명 쓰는데 빠지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장이 큽니다. 그렇다고 인원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다음 알바생 구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사유가 어떠하든 결근은 자동퇴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맡은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당 내용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