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딱 한 명만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빠지면 대신 채울 사람이 없어서 타격이 큽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 알바 구할 때 아예 미리 얘기해두고, 사유 상관없이 결근하면 그날로 자동 퇴사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맡은 자리에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