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1명 쓰는데 빠지면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장이 큽니다. 그렇다고 인원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다음 알바생 구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사유가 어떠하든 결근은 자동퇴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맡은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당 내용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유효한가요?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