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하면 자동으로 퇴사되는 조항, 계약서에 넣으면 효력 있나요

Q

알바를 딱 한 명만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빠지면 대신 채울 사람이 없어서 타격이 큽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 알바 구할 때 아예 미리 얘기해두고, 사유 상관없이 결근하면 그날로 자동 퇴사 처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려고 합니다. 맡은 자리에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동퇴직 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언급하신 조항을 산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효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결근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결근이 자동퇴직으로 인정되어 해고한다면 (그 분쟁이 발생함을 떠나) 정당한 해고 사유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3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하긴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조항을 들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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