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빌려준 돈과 지금까지 안받은 이자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원을 대여할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빌렸는지, 차용증은 작성하였는지, 현금 또는 수표, 계좌이체 하였는지, 변제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상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장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