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같은 거 적용 없고, 단지 시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지켜본 후에 근로계약서 쓴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3개월 이전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습 기간에 관한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법적 강제는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③ 근로자가 수습 중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우려는 낮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② 단,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단순 노무직은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수습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주 측의 위법입니다. 수습 기간 중 퇴사 결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청(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