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을 받아 2019년 아파트를 1채 더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멸실상태인데, 2019년에 보유하게 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1가구 1주택인건지요? 재건축으로 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2019년 보유 아파트에는 실거주 2년 이상으로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24년 상반기에 2019년 보유하게 된 아파트 매매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원입주권과 2019년 아파트로 2주택에 해당하여, 2019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전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순서가 반대(2009년 주택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2019년 주택을 양도)이므로 해당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라면 재건축 완료 후 완성된 신축 아파트가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최적의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