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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연기한 미국 영주권자 한국 체류하려면

Q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거주한지는 21년이 넘었습니다. 영주권자로 계속 지내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생각중인데, 한국에 체류목적으로 갈 경우에 f4비자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를들어 e7비자)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나이는 만 35이구요 (곧 36세가 됩니다), 병역의무는 내년 12월31일까지 연기되있습니다. f4비자는 만 40세가 될때까지 발급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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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국적상실 된 이후에는, 병역의무와는 관련 없는 한국비자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일단 알고 계신 것처럼 후천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사라져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것처럼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비자 등 취업비자의 경우 본인의 학력 및 전공과 업무와의 연관성, 경력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될지는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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