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한지 얼마안된 성형외과에서 오픈이벤트가로 눈수술을 했는데 한두달이 지나도 멍 이랑 붓기가 안빠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애초부터 눈수술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인데 처음 수술을 받은 그 성형외과에 의료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이벤트가로 눈수술을 받으셨는데 한두달이 지나도 멍과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애초 수술이 잘못됐다는 소견을 들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또는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원칙적으로 과실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으나,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비공개성을 고려해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원인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성형외과 전문의 감정)을 통해 수술 방법의 적절성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④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와 경과 기록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별도의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①부작용, 회복기간, 실패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오픈이벤트가라는 저가 프로모션이었다는 사정 자체는 손해배상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다른 병원 소견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 감정을 통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처음 수술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수술기록·사진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고 ②다른 병원의 소견서·진단서로 현재 상태와 원인을 정리하며 ③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또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④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가 지나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병원 소견만으로 곧바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진료기록 감정 등 객관적 입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