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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출근 강요는 법 위반 아닌가요?

Q

업무시간이 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근무고 이후 연장근로 20시까지입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관리자란 이유로 20시까지 매일 회사에 붙들려 잔업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회사경기가 어려워 잔업을 몇주간 안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을 전혀 신경도 안쓰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1. 업무시간이 8시30분부터인데 납품하는사람이 사정상 사직하였고 그 일을 당분간 제가 대신 지원해 주라고 하여 8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 합니다. 그런데 7시30분에 나와서 물건 챙기라며 강요합니다. 납품하는 사람은 7시30분에 나와서 일한다고 저도 똑같이 하라는겁니다. 납품하는사람은 1시간업무를 일찍하지만 30분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저는 관리자란 이유로 연봉에 포함이라며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 연봉제이고 관리자란 이유로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처음 입사할때는 전혀 그런얘기가 없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붙여놓고 거기에 당직수당도 넣어 놨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직을없에 버리면서 당직수당도 월급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이것또한 위반 아닌가요? 3. 제가 현제 실업급여신청 일주일 안되서 조기취업하여 9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항의나 신고로 퇴사처리 당하거나 관두게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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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매우 불만이신 것 같고 실제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해가 됩니다. 1.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겠지만,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연봉이나 임금은 근로시작 시간이 8시 30분일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1일 1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당직수당을 당직근무를 없애면서 수당도 같이 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3.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는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1의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또는 체불임금 계산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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