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거부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분양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