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안되나요?

Q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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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는데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신데, 시공사(또는 시행사)에서 무조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도 사인간 계약인 이상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무조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 해제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기납부금 중 일정 비율(통상 계약금 또는 그 이상)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대로 이행하거나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다만 시행사가 '무조건 해지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계약법리상 다소 이례적입니다. 민법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제가 가능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조건(위약금 납부 등)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분양자의 임의해제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③잔금 미납이 계속되면 시행사는 계약서에 따라 연체이자(지체상금)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사가 오히려 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것보다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④완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출 한도, 잔금 마련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계약서의 계약해제 관련 조항(위약금 비율, 해제 요건, 해제 통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②시행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위약금 지급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해지 자체가 불가하다'는 구두 답변과 다른 근거를 남기며, ③계약서상 임의해제를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④자금 마련이 실제로 어려운지 대출 조건을 재확인해 완공 후 잔금 납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해지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과 해제 절차를 근거로 정당하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계약서 원문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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