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제 차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합의금을 높게부르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급제동했음에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적정 금액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과실비율을 좌우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신호가 막 바뀌는 시점의 사고는 통상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드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했다면 보행자 과실도 일부 반영될 수 있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고, 실제 치료비, 통원 일수,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경미한 접촉으로 진단서상 상해가 경미(예: 전치 2주 이하)하다면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근거는 통상 부족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자동차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정과 합의 진행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이 직접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합의를 서두르면 추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고, ② 상대방의 진단서와 실제 치료 내역을 근거로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며, ③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④ 형사합의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등)가 아니라면 보험사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과 실손해액에 근거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리한 개인 합의금 지급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