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도 횡단보도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제 차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합의금을 높게부르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위자료의 종류와 액수는 다양하며 물적 손해, 정신적손해등을 산정하여 교통사고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과 손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이나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의 경우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손해가 심각할수록,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액수가 높아지기에 교통사고위자료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