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지각을 자주 하고 시키는 일도 잘 안 듣는 게 반복돼서 고용주 입장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통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에의 해고통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해고예고가 해고하기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니 되도록이면 서면통보나 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해고한 날짜가 표현되도록 해고통보를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제가 발생하니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